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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경남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27 19:25:01

[프라임경제]부산·대구·광주·경남의 일부 지역 등 24개 시군구가 오는 7월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영도구, 대구 수성구·동구, 광주 남구와 경남 창원시 및 울산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존속된다. 또, 인천 송도와 인근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심의해 부산과 대구·광주·경남 등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부산 기장군·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사상구·부산진구·동구·남구·서구·강서구·사하구·중구 등 13개 구와 군이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영도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대구는 북구·서구·중구·달서구·남구·달성군 등 6곳이고, 수성구와 동구는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광주는 북구·서구·동구·광산구는 해제되고 남구는 존속된다. 경남 양산시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앞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나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하던 것도 없어진다.

하지만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으로 건교부는 시장 불안요인이 없어지면 타 지역도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송도와 인천 연수구 송도동·동춘동·연수동·선학동·옥련동·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18평)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송도와 인천 연수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5개 시·구로 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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