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외출국 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7.06.27 19:57:25

[ 프라임경제]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나종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법 및 분실시 대처요령, 신용카드 관리법 등을 소개했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자>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만 한다면 국내에 입국한 뒤에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출입국 여부 확인 후 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1회 신청으로 출입국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해외에서도 "SMS 서비스"는 기본>

SMS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비자(www.visacemea.com), 마스터 카드(www.mastercard.com)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하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해외체류 중에는 분실ㆍ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새 카드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발급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함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