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분석,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새어나가 손실을 끼쳐 온 유사석유제품 사용 근절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시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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