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6년 11월, 해태음료㈜는 음료업계에서는 최초로 CCMS을 도입하고 이를 알리는 ‘CCMS 선포식’을 진행했다.
그 후 해태음료㈜는 ‘제1회 CCMS 평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로부터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CCMS 인증을 수여 받게 됐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제도는 기업이 고객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S 인증기업에 대하여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의 4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CCMS 인증이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 또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CCMS 보급 확산 노력을 계속 기울이며 운영의 질적 향상도 유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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