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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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11:15:44
[프라임경제]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A321) 사고와 관련해 건교부가 비행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 안전 개선 권고를 내렸다.
1일 건교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부근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비행 중 우박을 맞아 동체 앞부문(레이돔 덮개)이 벗겨져 조종실 유리창(Windshield)이 깨져 비상착륙한 사고에 대해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Airbus)사에 레이돔 덮개의 이탈방지 강구 등 6건의 안전개선 권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동체 파손의 경우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25일 사고조사 중간발표 이후 제작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계속 해 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항공기 레이돔 덮개가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잉사의 B777 항공기는 16개의 고정볼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어버스사의 A321 항공기는 2개의 잠금장치(Latch)만을 사용하고 있고, 비행교범에 레이돔 덮게가 벗겨질 것에 대비한 조종사의 비상착륙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건교부는 이를 종합검토해 제작사와의 기술회의에서 안전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건교부가 에어버스사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사는 항공기 레이돔이 우박 등 외력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레이돔이 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경우, 이를 운항승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계기지시, 경고음·경고등) 설치 방안 검토◆레이돔 잠금장치(Latch)의 수와 재질 및 강도 등 개선하는 방안 강구◆조종실 유리창(Windshield)이 파손되어 조종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에 대비한 비상안전착륙 절차를 비행교범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항공기 초과속도(over speed)에 도달한 후에 경고가 나타나는 것을 초과속도 전에 경도 하도록 재검토◆동체(레이돔 덮개) 설계시 우박과 같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응력조건 검토·실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