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법 앞의 평등 원칙’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논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폭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보복을 주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폭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배 뿐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인력까지 동원했으며, 사건이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실형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총수 개인의 불법행위가 그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방화벽을 세우기는커녕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나 받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 했다”고 지적하며 “한화그룹은 이러한 후진적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보복 폭행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의 김승연 회장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초동 수사의 미비가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한화 측의 로비에 기한 것인지 끝까지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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