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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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6:18:59
[프라임경제]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이 7월4일부터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도 기계류에서 부품소재산업을 포함한 자본재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계공제조합은 명칭변경에 대해 “‘기계’라는 명칭이 ‘일반기계’만으로 인식되어 기계산업과 밀접한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공제조합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시행(2007년 7월4일)에 따라 명칭을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전체를 포함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계류 완제품 뿐 아니라 기계·전기전자·정밀부품 등과 철강금속·화학·섬유·고무플라스틱소재 생산기업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증채권 소멸시효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계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기계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설립한 전문보증기관이다. 현재 자본금 740억원에 조합원 370개사로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산업발전법 개정과 명칭변경을 계기로 신규 조합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자본재산업 분야 전문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