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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 9월부터 연 49%로 인하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7.05 13:34:04
[프라임경제]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지금의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히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 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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