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달 1일 발표된 동탄2신도시가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탄2신도시와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대 5951만5000㎡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신·증축(용도변경 포함)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및 토석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변지역 공장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