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생필품 전문기업인 CJ가 밀가루, 세제에 이어 이번에는 설탕도 답합이 적발되었지만 다른 업체와 달리 처벌은 항상 반타작이다.
밀가루의 경우 작년 3월 공정위가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CJ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유일하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10월에 적발된 세탁. 주방세제의 8년여 가격 담합에도 CJ를 포함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4개사가 적발되어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CJ는 이번에도 해당 생활용품 사업부를 일본 라이온사에 넘긴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CJ의 임원들만 고발을 면했다.
지난 22일에도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도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의 15년간의 가격 담합이 적발 되어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는 이번에도 역시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의 50%를 감면받을 뿐아니라 검찰 고발도 피했다.
이처럼 CJ는 2년간 3번이나 답합에서 적발된 유일한 기업이지만 과징금 감면와 함께 고발을 피해간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CJ가 적발된 상품이 모두국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 생필품이다. 아무리 조사를 위해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시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빈번히 악용하며피해가는 업체다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또 다른 기업들도 이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왜 CJ만 빈번히 빠져 나가는 것일까.
국내의 일반적인 규정에는 ‘3진 아웃제’라는 것도 있다. 3번 이상 적발되면 과중한 벌을 더 부과하는 제도다 .CJ의 3번 담합은 생필품이라는 데서 국민들은 더 경악하고 있음에도 CJ는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이 역역하게 드러나고 있다.
CJ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식품회사라고 강조하는 기업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방치해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