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대증권 이사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한국은 "현대증권노조가 지난 6월 18일 현회장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현대증권으로부터 월 3천만원의 고문료(누적금액 6억9천만원)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동사 감사위원회에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자 현대증권 노조는 2005년 9월 현 회장의 고문 계약 체결 안건에 찬성했던 이사 7명과 고문료 지급을 중단하라는 위법행위유지청구를 거부한 이사 3명 등 총 10명의 전ㆍ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증권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정은 회장에게 상근 대표이사나 다른 상근 임원들의 급여보다 많은 월 3천만원이라는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결의를 주도하고 이행한 이사들은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로서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현대증권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번지게 된 것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사를 사실상 소유하는 최대주주 회사의 임원은 증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 현재 현대상선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현회장은 결국 현행법 상 현대증권 이사에 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다.
이에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이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회사의 이사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어 고문직에 오른 것”이라며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지만 현대증권의 경영상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도 “현행 증권거래법의 취지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 회장이 현대증권의 고문직에 오른 것은 통상 현직에서 물러난 대표의 고문직처럼 예우 차원이 아닌, 그룹 총수로서 계열사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현대 측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증권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회사 경영참여를 위해 편법 동원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고문이라는 직급까지 동원해 전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번 소송이 단순한 노사간의 대립이 아닌 기업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임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예보, 현회장 등 임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현회장의 구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예보 측은 부실책임조사 결과 故 정몽헌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이 과거 1998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 조흥은행(現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했으며,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故 정몽헌 등) 4명 역시 1999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보관계자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으나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은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신해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일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예보가 명분이나 실리도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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