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8.02 09:03:31
[프라임경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 상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바몬(www.albamon.com)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발표했다.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4.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동 규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8. 7. 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 초과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된다.

5.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6.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7.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시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현행 시급 3,48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8.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9.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10.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알바몬(www.albamon.com)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