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공과금을 365일 예약 수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공과금 예약 납부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고객이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접속하여 공과금 예약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희망일에 해당금액이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징수기관에 자동 납부되는 제도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지로’ 등에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뱅킹에 의한 공과금수납은 징수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시간의 제한 등으로 평일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만 납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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