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세무칼럼]개업 전 부담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방법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09.03 11:55:35

[프라임경제]대부분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인테리어 및 비품을 구입하고, 개업에 즈음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이러한 경우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문제로 실무에서 많은 세무서와의 다툼이 발생한다.

이는 세법의 규정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전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만 환급을 한다.

정리하여 쉽게 설명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때 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창업자가 창업단계에서 부담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창업계획단계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시점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데,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장을 임차(또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이 결정된 후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지출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이 확정되면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하는 경우 고액의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간혹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창업초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인테리어 완료일, 집기비품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초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 또는 공제 받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는 있으나 환급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절세의 지름길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는 것이다. 특히, 거액의 지출이 있는 사업초기에는 상기의 내용에 유의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맞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장재성/세무사(ta0410@naver.com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가나 이사/푸른 세무법인 일산지사 대표/현 웅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문위원/사단법인 둥근나라 감사/(주)상가뉴스레이다 세무자문위원/남양주시 계약심위위원회 위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