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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관련 정통부 해명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9.18 19:30:30
[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는 본지가 보도한 [아이핀 제도 '문제 많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해명 내용
① 아이핀 발급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주민번호와 이름의 일치) 외에 추가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 이 경우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를 추가로 알아야 하며
-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소유주 확인 및 SMS를 통한 인증번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자의 정보를 이용한 아이핀 가입이 불가능함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또는 신용카드 개설 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아이핀 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

② 아이핀 가입시 이용자의 신용카드‧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는 PG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전달되고 본인확인기관에는 사용자의 어떠한 금융정보도 저장되지 않음

- 아이핀 가입시 금융정보 진위 확인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본인 확인 기관은 단순히 진위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응답코드)만을 전송받게 되므로 위법성 논란의 여지가 없음

- 또한 사용자와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기관과 PG, 은행과 PG 등 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은 128bit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정보가 전송되므로 스니핑, 위‧변조 등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함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및 추가 본인확인 수단(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비밀번호 등 관련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도용 자체가 어려우며

- 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본인이 언제든지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기 발급된 아이핀을 폐기하고 새로운 아이핀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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