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에 제이유그룹 세금감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세청 간부를 만나 제이유그룹에 관한 로비를 한 후 청탁을 들어주자 곧 이어서 제이유그룹이 후원한 점 등, 정황을 살필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도덕적 영향력을 악용해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해쳤고 이로 인해 일반인의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서경석 목사가 30여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고, 후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경석 목사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이에 관하여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에 5억 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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