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는 소액주주에 주식양도차익 과세계획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 전부 ▲유가증권시장의 지분율이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 주식의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뿐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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