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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제이유 감세 청탁' 1심 불복 항소

서 목사, 세금 감면 '적법성, 공익성을 대변 한것' 무죄 주장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09.29 21:14:18

[프라임경제]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가 제이유그룹 감세 관련, 국세청장에게 청탁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되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할 뜻을 밝혔다.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지난 2005년 2월 서 목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서 제이유그룹 과세 전 적부심건을 재심의하게 해준 직후 제이유그룹으로부터 5억1천만원을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 복지단체에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일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해 실형 1년을 선고했다.

'나눔과 기쁨'에서는 “제이유그룹에서 '나눔과 기쁨' 복지단체에 이미 후원하기로 약속을 한 시기는 서 목사가 국세청 관계자를 만나기 3개월 전이었다”며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후원금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가 시민단체 활동 중 하나로서 제이유그룹의 부당한 세금에 관하여 국세청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라며 “서 목사의 사회구호활동에 동참하는 제이유그룹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그냥 넘기기 어려웠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양심과 사회상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 목사의 청탁에 의해 당시 국세청에서 세금을 감면한 것이라면 국세청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서 목사만 기소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으로 부당한 처사이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와 서 목사와의 만남 이후 1천3백억원에 달했던 제이유그룹에 대한 세금은 5백억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서경석 목사의 김 아무개 측근은 "제이유그룹 세금에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 한다"며 세금이 감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사실 자체가 서경석 목사 행위의 적법성, 공익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석 목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법 1심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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