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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같은 건물 내 노래방, 음악학원 소음피해 심각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09.30 15:33:09

 [프라임경제]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노래방 등 같은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이 2004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 법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해 문제가 제기됐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체력단련업장,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종에 8만8천여(2006년 기준) 곳 사업장이 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업종의 소음 기준은 오전 5∼7시ㆍ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이며,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40데시벨 이하이다.

신규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소음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작 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울음소리도 규제하기 위해 소음ㆍ진동규제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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