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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아시나요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10.01 09:37:02

[프라임경제] 그 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 때문인데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돕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없고, 대표 당사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출석 등의 번거로움도 없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제 1호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시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새시관련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가 주민 모두에게 새시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INT>정혜운 변호사
새시의 보강 빔 설치기준을 위반, 자재누락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점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음을 공고하게 되는데, 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측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제 2호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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