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민 영세업자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 무더기 검거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0.03 13:02:29

[프라임경제] 고리의 살인이자로 서민이나 영세업자들을 괴롭혀 온 불법 악득 고리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청장, 김남성 치안감)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자 20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모두 16건의 사건 유형별로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채를 빌려준 뒤 매일 이자와 원금을 환산해 일정 금액을 갚도록 하는 일수형식으로, 고리를 챙기는 무등록 대부업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이 상당 수에 달했다.

이중 조모(25), 박모씨(24.이상 대구)의 경우 지난 4월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원룸에 사체업 사무실을 불법으로 차린 뒤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320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1000만원을 8~12%의 선이자를 떼는 방법으로 최고 80일간 빌려준 후 매일 2만~15만원씩(연 200~889%)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00만원의 종잣돈으로 5~6개월새 6억원을 대부해주는 대가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3월 1차 특별단속에서도 74건에 89명을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하고 88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사람들이 가계가 일시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러한 불법 사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염두해둬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