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51명 적발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1.19 12:00:22

[프라임경제] 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근로자 51명을 적발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지난 9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많은 근로자 404명을 상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명(6천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관련자 전원을 의법조치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명 가운데 36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 조차 없었으며, 15명은 실제 근로한 날보다 더 많이 공제증지를 붙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허위로 붙이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더 많이 붙여 주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 관리가 주로 사업주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가 공제증지를 일괄 구매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붙여 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남은 공제증지를 친인척이나, 근로자에게 임의로 붙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복지수첩을 발급받고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52명과, 전업주부 사유로 2회 이상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피공제자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업주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내역 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