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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內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11 16:44:02
[프라임경제]문학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하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71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하여 지난 36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국가로 하여금 보전(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록 한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지난 36여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라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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