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320만장이 발급된 USIM카드가 고유기능인 과금 및 가입자를 인증하지 못해 2G 서비스와 차별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까지 320만장의 USIM카드가 발급 판매되었다. 판매금액만 320억원이 넘는다.
USIM 카드 도입목적은 휴대전화 가입이후 편리하게 다양한 단말기 이동 가능, 이동전화의 불법복제 방지, 국가간 로밍 등의 필요성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USIM카드의 고유기능인 서비스 가입자 과금 및 인증이 2G와 차이가 없으며, 전화번호와 휴대폰 S/N 넘버로 과금과 이용자 인증을 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USIM카드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3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전가하였으며, USIM lock 해제이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나올 경우 교체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될 전망이다.
서상기 의원은 “USIM 카드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완비되지 않은 3G 서비스 초기부터 USIM카드 서비스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제고라는 본래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만 32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2G 서비스부터 USIM을 개방해온 유럽 등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따라하기’식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정책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320만 3G 가입자의 USIM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이용자의 눈높이 및 USIM 서비스의 진화 속도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USIM Lock 해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술적 호환문제, 사업자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유인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식 정책모델을 만드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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