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대구출신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 처벌현황을 보면 11만 1,264건 민원 신고․상담건수 중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를 합한 처벌 건수는 2,661건 2.34% 불과했다.
또한, 처벌의 대부분인 2,590건 97.3%가 단순 시정명령이며, 과태료 부과는 69건, 0.26%에 2억 4,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수사의뢰는 2건에 불과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정통부가 위반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ㆍ영세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어렵지만, 이런 미온적 대처로는 개인정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정통망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기준이어서,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처 과태료 상향 등 강화하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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