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망내할인.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4,200만명(07.7월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내 할인으로 이동전화요금이 경감된다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망내 할인 정책이 정통부의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여건조성’ 원칙에는 부합될지 모르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서갑)은 "망내 할인으로 인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며 "정통부가 자체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사업자가 제공한 ‘통신비 경감 효과(추정치)’ 자료에 근거해 SKT 가입자의 경우 망내 할인으로 연간 2,596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동전화 요금은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전 재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을 인가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한 장에 근거해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사업자는 추가비용 2,500원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제쳐놓고, 망내 할인과 문자메세지 요금 인하(30원→20원)로 소비자가 연간 6,800억원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내용만 부각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는 매출이 감소하는데 소비자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정통부가 이러한 사업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이통사 입장에서는 망내 할인으로 이용량이 증가해 수입 감소는 상쇄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인상으로 오히려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망내 할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망내 할인 정책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망내 할인이 이통사 주장대로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면, 자칫 망에 대한 투자 소홀 등 이용자 서비스 저하가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가 실질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요금 상품을 단순화해야 한다. 망내 할인은 또 하나의 상품이다. 현재 이통사의 요금 상품은 총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50%가 넘는 소비자들은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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