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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하우스, 이중섭 위작사건과 유사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19 09:14:59
[프라임경제]지난 16일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약 2,800점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서울옥션에서 2005년 감정하여 경매로 판매된 이중섭 화백 작품 4점이 위작으로 판명되면서 경매사들의 감정 자체를 불신하게 한 사건이었다.

많은 위작 사건 중 이번 위작 사건이 특이한 것은 화가의 가족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 방송되는 MBC 시즌드라마 ‘옥션하우스’ 4부 ‘비밀과 거짓말’ 편에서는 ‘이번 서울옥션에서 자신들이 감정하여 경매한 이중섭화백의 위작사건에 이 화백의 아들이 연루된 것과 유사하게’ 가족이 개입된 위작사건을 다룬다. 드라마에서는 미술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중섭 화백과 유사한 화가를 설정한’ 김우찬 화백의 그림이 30억이라는 큰 금액에 낙찰되는데 그의 제자가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림을 위탁한 김우찬 화백의 부인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윤재와 연수는 그림의 진위여부를 추적하게 된다.

이 에피소드는 이중섭 화백의 아들이 개입됐다고 밝혀진 위작사건과 흡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찰로부터 이중섭, 박수근 위작사건의 감정을 의뢰받은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최명윤 교수가 이번 에피소드를 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경매회사나 화랑대표, 화가 등의 전문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명윤 교수에게 복원과 위작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위작의 경우 미술계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취재가 어려웠지만, 당시 검찰로부터 이중섭 사건을 의뢰받은 상태여서 실제 위작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경위, 그리고 위작을 밝혀내는 다양한 감정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료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아들이 개입된 이중섭 위작사건은 검찰에서는 당시 사용되지 않은 물감이 그림에 사용된 것을 근거로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윤재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그림의 위작여부를 밝혀낸다.

드라마에서는 왼손잡이 화가 작품을 오른손잡이가 위작을 한 내용으로 설정된다.

한편 ‘옥션하우스’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과 국내 최다 미술품 판매사인 포털아트의 협조를 받아 촬영에 임하고 있다. 21일 방송되는 4회분에서는 국내외 유명화가 작품 수십 점을 매회 경매 프리뷰 작품으로 사용했다. 또 실제 서울 역삼동 포털아트 전시실과 사무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이 전파를 탄다.

가상현실 옥션하우스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22일 이후 실제 포털아트 경매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오프라인의 위작 문제나 기타 문제의 기본은 화가에게 확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소장자가 소장한 작품을 경매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화가에게 진품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위작문제는 해결된다. 법적으로 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물(디지털 이미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사가 복제물(디지털 이미지)을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무심결에 미술품의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화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털아트(www.porart.com) 김범훈 대표는 “심하게는 현재 화랑들이 판매하는 국내 유명화가 작품 중 30%가 위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경매사나 화랑들이 저작권법을 지키고, 화가에게 직접 진품 여부를 확인 받아 판매하는 방법뿐이다”고 설명했다.

위작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외에도 미술품의 복제물(디지털 이미지)을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미술품 저작권에 대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는 “작가가 그림을 박물관에 팔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지 특약이 없었다면 그림의 저작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권자인 박물관은 그 그림을 소장하거나,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시하거나 또는 다시 판매할 수 있을지언정 그 그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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