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판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하도록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안전기준이 강화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평소 행인들에게나 교통사고 시에도 부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 중 모든 사각형과 오각형 표지판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는 제작기준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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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표지판 주의표지 | ||
이와 관련해 고충위는 교통안전표지판중 사각형 표지판의 모서리 부분과 오각형 표지판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제작기준( R=20~50, ※ R : Radius 반경, 반지름)을 명시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새 기준에 맞게 조속히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교통안전표지판과 관련해 발생하는 그동안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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