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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을 지켜야 위작 줄어든다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10.30 09:25:25

[프라임경제]‘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으로 경매사와 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유작의 향후 경매나 판매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7일에 고(故) 오승윤 화백의 '풍수시리즈' 위작범들을 적발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은 ‘이들이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위작하려한 혐의를 잡고, 위작을 시중에 유통시켰는지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올해 초 자신이 만든 위작을 감정 의뢰하여 한국미술감정협회의 진품 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한국미술감정협회가 위작을 감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위작 제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국내 유명화가 작품들도 위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 외에도 원로화가 박남, 최우상 화백의 위작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위작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술감정협회의 감정사 대부분이 화랑주인이다. 화랑주인들은 자신이 판매한 작품은 절대 위작으로 감정할 수가 없다. 더 문제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다른 류의 작품은 위작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매한 작품이 위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서에 감정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이 투명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감정을 할 능력이 없으면서 감정료를 받고 감정을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서울옥션에서 감정하여서 경매한 이중섭 화백의 위작의 경우도 서울옥션에서 감정하였지만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문제의 근본은 위작을 가려낼 수 없으면서 가려낸다고 하는 것에 있다.
더 문제는 위작을 감정하여 진품으로 경매에 내놓고 그리고 감정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작은 예술성이 없다. 화가의 혼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작품가격은 0원이다. 그런데 위작의 감정가가 억대이다. 이 감정가를 경매업체 사장이 정한 것인지, 그 회사 직원이 정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경매사들이 누구로부터 작품을 받았으며, 누가 낙찰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정한 사람도 밝히지 않고, 추정가를 정한 사람도 밝히지 않고, 누가 경매에 의뢰하였는지도 밝히지 않고, 누가 낙찰받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이것부터 정확히 밝히면 위작 문제가 대폭으로 감소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밝히지 않고 위작한 사람만 처벌해서는 위작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다.

위작을 만들어도 그 유통 경로가 명확하면 위작문제는 대폭 감소한다. 화랑들이 매출 매입 세금신고만 똑바로 해도 문제는 해결되고, 경매사나 화랑들이 작품을 팔 때 ‘화가들의 미술품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화가분들에게 작품 확인을 받아서 인터넷에 발표하고 도록을 제작하면 최소한 살아 계시는 분들의 위작 문제는 해결된다.

위작 문제가 나오면 레조네(어느 화가의 모든 작품을 수록한 도록)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답답하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지금 국내 최대라는 경매사들이 위작을 진품으로 감정을 해서 경매에서 낙찰되었다. 또 살아 계시는 변시지 화백의 작품도 경매사가 진품감정해서 도록에 실었다.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진품으로 인정해주는 레조네에 수록한다는 말인지, 그리고 그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위작을 감정협회에서 감정을 해내지 내는데 누가 감정한 작품을 진품으로 레조네에 수록하는지부터 생각을 해 보고 주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해서는 더 큰 문제를 만든다.

포털아트는 국내 유명화가 유작은 소개 자체를 하지 않았다. 국내 화랑에서 유통되는 국내 유명화가 작품이 30%가 위작이기 때문에 일반 미술품 애호가들이 소장한 작품 자체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정협회가 감정한 진품이 위작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이 불가능한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돈 벌기 위해서 ‘감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유작을 판매하면 돈 벌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포털아트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화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공급 받고, 화가가 직접 진품여부를 확인한 ‘화가+작품’ 사진을 첨부하였다.

초기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심하게는 화가분들이 ‘내가 죄인이냐? 작품 들고 사진촬영하게, 차라리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매우 힘이 들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위작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금은 화랑협회에 등록된 모든 화랑이 판매하는 월간 판매 작품수보다 포털아트 혼자서 판매하는 작품수가 더 많다.

결론적으로 위작을 방지하는 방법은 화랑들이 매출 매입 세금신고를 똑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미술품 저작권법을 똑바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누가 감정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매업체 사장이 감정가를 정했는지, 그 회사 직원이 정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만드는 범죄행위이다. 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이다. 매출 매입 세금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부터 단속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곳에서 작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위작을 근절시키는 방법이고, 미술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위작을 구입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화가가 진품 확인을 하여 준 “작가+작품”사진과 고 해상도 작품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 판매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 보존 관리하는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뿐이다.

화가가 어느 화랑 어느 창고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위작이 있는지 찾아 낼 길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너무나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즉, 화가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서 공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위작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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