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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본부 실체가 궁금하다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1.01 13:27:45
[프라임경제]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직원의 업무활동비는 물론 장기 기증자에게 수여되는 감사패 제작비용까지 장기 수혜자에게 부담토록 강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 기증자의 생활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장기 수혜자에게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 외에 최고 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로 쓰여왔다고 밝혔다.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장기를 사고 팔거나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 등의 적출․이식 비용’과는 별도로 후원금 100만원의 권고와 함께 장기 기증자의 경조사비, 위로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장 이식의 경우 약 400만원, 간 이식의 경우는 최고 약600만원 가량을 수혜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비용 중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의 업무활동비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명의로 수여되는 감사패비 제작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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