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우체국에 잠자고 있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를 찾아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경조사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편환법 및 우편대체법과 동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지급증서의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 귀속된 후에는 지급 받을 수 없었으나 고객의 권리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최고절차를 거치고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법개정과 함께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 1만8천4백여건, 37억원을 찾아주기 위해 지급안내서(최고서)를 발송해 10월말 현재 9천6백여건, 16억 5천만원을 주인에게 찾아주었다.
지급증서와 안내문을 소지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정당 권리자임을 확인 받으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원 본부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서민금융기관으로써의 우체국 역할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상품 등을 고객중심으로 개선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우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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