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규제 완화,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로 거래 편의를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적극 유도와 외국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해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안정을 꾀하고자 함이다. 현행 규제위주의 외환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중심의 자유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편리해지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신고전에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해외직접,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관에 신고절차를 마친 후 투자금을 송금해야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투자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신고전에 최대 1만불까지 지급할 수 있게돼 이 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투자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청약금 등을 지급하고자 해도 신고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어 대외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금을 내는 것처럼 부동산 계약성사 전에도 예비신고 제도를 도입해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의 10%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를 들면 100만불 상당의 주택 소유주에게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2만불(2%)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신고서류중 매매계약서를 제외한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예비신고 한 후 2만불을 송금하면 된다. 단, 3개월내에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정식신고 완료해야 나머지 98만불의 송금이 가능하며 계약을 하지 않게되는 경우는 송금한 2만불은 국내로 회수해야한다.
둘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 달러 이내에서 허용되나 내년 중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09년 말까지 이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이 외환거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셋째..연간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두증빙만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연간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가 있게된다.. 계약서를 분실한 수입대금 3만불..대차계약서 없이 해외지인에게 빌려주는 2만불을 은행창구에서 구두설명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넷째..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은 해외유학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도 해외유학생에 포함시켜 유학생 경비 송금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투자절차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해서 보면 이번 해외부동산 투자절차 완화 부분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투자한도 폐지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현행 투자한도 300만불(약27억원)은 해외송금액 기준으로 해외 현지의 모기지를 감안하면 1000만불(약 9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한도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다.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가 주는 의미는 바로 해외부동산 투자의 문턱은 낮추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투자규제가 완화되면 될수록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관리, 매입,처분관리 등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의도는 합법적인 틀안에서 해외부동산 투자는 장려하되 법을 어기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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