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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해외부동산 자유화?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11.15 09:35:59

[프라임경제]내년도 외환자유화 시대를 앞두고 아직도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환거래법과 세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시장의 하락을 우려해 조기에 앞당기기로 한 외환자유화 조치도 사실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는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규제 완화,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환거래의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거래의 편의를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듯 하다.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해외부동산 투자확대를 통해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안정을 꾀하며 현행 규제위주의 외환거래 패러다임 에서 시장중심의 자유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시장의 반응은 ‘냉랭’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환율시장은 전일대비 2.4원 오른 908.5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최근 일일당 5원 등락폭을 거듭했던 최근 하락율에 비해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사실상 경미하게 반영됐으며, 이 마져도 당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60 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주식 시장의 원인으로 풀이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정부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시큰퉁’ 한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익명을 요구한 한 모은행의 외환딜러는 “정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향성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며 외환 자유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즉, 송금시 발생되는 한도 폐지나 서류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사후관리에 제도 개선방안의 역점을 둔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지금같이 외환자유화 시대를 주장한다면 사후관리에도 최소한의 관리만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불법적인 외환거래 사례인 환치기, 불법자금(범죄자금, 세탁자금 등)에 대한 관리만 엄격히 하고 나머지 사후적인 관리에는 좀 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외환거래법 보다 세법이 더 어려워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 사례를 찾아보자. 실제로 위의 질문들은 최근 당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상담코너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본 것이다.

질문 1) 국내에 1가구 2주택자(남편 명의로 1채, 부인 명의로 1채 보유)인데 호주로 이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호주로 이민 가기 전에 1채는 50% 양도세를 내더라도 팔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의 집 한 채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요. 만약 호주로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강남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국내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미처 갖추지 못했습니다. 6억원 초과 주택이구요.

질문 2) 말레이시아는 기본 골조공사밖에 안되어 있어서 Renovation 및 인테리어를 집주인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Renovation 비용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환, 송금해야 하나요? 그리고 외환송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현지에서 집을 사게 되어 그에 따른 차도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동차값은 말레이시아 현지로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 3)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현재 캐나다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으며 남편 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구매가격은 약 75만불 정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약 5십만 불을 한국에서 입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단 부동산은 제 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데 거주자인 남편이 비거주자인 저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증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쯤되면, ‘정말 해외부동산 투자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관할당국과 세무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기 틀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오히려 세무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은 인적 구분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둔다. 하지만 이 또한 애매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해외에 있지만 거주자인지,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출타자는 비거주자인지 잘 모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복잡한 부동산 과세율과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접목시켰을 경우에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나 답변을 고민해야 하는 이들 모두가 ‘모르쇠(?)’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관성 필요
최근 해외부동산 투자시 30만불 이상 송금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사후관리 강화측면에서 송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족의 규정들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필자가 만나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과거 10년전 IMF 당시 이미 외환 직격탄을 맞아본터라,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그때의 기억만 되새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외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풀어줘서 훗날 이 같은 제2의 IMF 또 온다면, 지금 규제를 풀어준 사람들이 또 매국노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같은 규정도 그러한 질타를 의식해 만든 면피용 규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달러(외환)가 귀했던 시절이다. 그로 인해 달러의 방출보다는 유입으로 일관해야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자유로운 달러의 유입과 방출이 원활해야 환율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그로 인해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균형점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모든 이들을 100% 만족시킬 수 없고, 소소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득실을 따져 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대의 대세가 외환자유화로 바뀐 이 마당에 실무적인 지침 또한 무늬만 자율화가 아닌 알맹이도 자율화가 이뤄져야 되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라는 외환시장의 안정화는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시대가 원하는 외환자유화에서 관할당국이 따져야 할 득실이 무엇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 코리아 
대표 이승익(silee@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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