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한 ‘기장승격절차변경안’에 대해 “안전운항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회사 조종사노조는 24일 성명을 발표, “행정조종사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조종사란 비행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종사들의 입장에서 회사에 전달하거나 조종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행정오류를 수정하는 등, 회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종사들로 일반 조종사들에 비해 비행시간이 적은 조종사를 말한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운항본부장과 팀장들에 의해서 운항본부 각부서의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강요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말로는 조합과 협력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조합을 말살시키려고 노조원 빼내기 시도를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이같은 노조탈퇴 강요사건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에 해당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조합은 맹아무개 본부장과 이하 팀장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본부장 자리가 사장이 점지해주는 자리라서 조종사들을 아래로 보고 마음대로 권위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맹아무개 본부장의 사과와 △본부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기장승격절차 변경과 관련해 “평가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전문교관요원들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임의적인 평가가 행해진다면 상당한 혼란을 발생시키고, 비행안전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행동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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