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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의'조치

일부 연구용역 이윤지급 과다계상 적발

이인우 기자 | rain9090@newsprime.co.kr | 2006.01.25 17:00:24

[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대폭 확대  개편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불합리한 예산지출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무감사’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모 대학 교수 등 43명과 43개 과제에 대한 1억5800만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622만여원의 이윤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이같은 이윤은 연구용역계약 당사자가 영리법인에 한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를 과다 계상해 지급한점을 적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재무감사 결과 조직확대개편이 시행된 2003년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562.3% 증가했고 이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242.9%까지 오르는 등 매년 전체 예산의 31.5%에서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운영비나 여비 등 기관운영 기본사업비도 2004년 18억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52억1500만원 중 35.3%에 달하는 등 매년 35.6%에서 67.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04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대비 1630% 크게 오른 것은 사무실 증․개축 및 상황실 운영비가 반영된 것이며 사실상 주요사업비인 안보정책 연구용역비의 경우 매년 1억여 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기구의 직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주요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듯한 표현으로 하부조직 업무분장 규정을 둠으로써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집행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부 운영규정을 수정하고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도록 보완해 오해 및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2003년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사무처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등 개정 전 12명의 인원을 45명으로 확대했고 현재 파견인력 등을 포함 70여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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