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노총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와 업무상 횡령 등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고 내달 9일 선고를 앞둔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이사에 대해 “광주지법은 실형을 선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한국시멘트 최대주주 남화산업 대표 최재훈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회사를 지키려는 노조를 탄압하고 임단협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면서 직장폐쇄까지 자행했다”면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자 현재 형사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기위해 일부러 장기파업을 유도해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총은 또 “이희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당해고와 전직은 물론 사측의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이나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시멘트는 포항공장 사무실 현관, 회의실, 복도, 생산현장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는 등 인권탄압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고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 64만여주에 대해 몰수를 구형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고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해고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160일을 넘게 장기투쟁 중이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최재훈이 범죄행위에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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