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은 2월 1일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서 산정 고시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 83년 7월 1일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 고시한 이후 올 2월 1일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고시해 왔다.
골프회원권은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골프 회원권은 128개 골프장의 287개 회원권으로 지난해 8월 1일에 고시된 277개 회원권에 정산 C.C 등 5개 신규골프장의 7개 회원권이 새로 고시대상으로 추가됐고 기존 3개 골프장의 3개 회원권의 종류가 추가되는 등 총 10개 회원권이 추가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자료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지난 8월 1일에 비해 6.8%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하반기 동안 기존의 277개 골프 회원권 중 117개가 상승하고 30개가 하락, 130개가 보합세를 보였는데 특히 각 지역별로 실수요층이 두터운 경기권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주를 비롯한 영호남권은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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