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EU FTA 제5차 협상이 19일부터 23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렸다.
농림부는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안을 논의하는 양허 협상에서 우리 양허안 개선내용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양허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한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은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나 수입쿼타 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EU는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자국의 이익이 걸린 관심품목을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할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한미 FTA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협상타결을 위한 진지한 입장이므로 EU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완전생산기준)이고, FTA 협상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은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이 모든 국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는 제도는 기존의 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지리적표시와 상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생 검역(SPS) 분야 협정문 논의에서는 양측이 상당수의 조문 내용 및 문안에 합의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화 인정,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절차, 검사 비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우리측이 국제기준 및 이에 따른 수출국의 검역조치를 존중하나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입국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자, EU측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수정문안을 다시 작성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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