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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부푼 꿈 날아간다

건교부 '국내선 2년간 2만편운항'기준 발표…2010년까지 지연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1.29 11:13:05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신생 항공사가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을 2년간 2만편 이상 사망사고 없이 운항해야 한다는 국제선 취항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가항공사라도 별개의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국내선에 먼저 취항한 뒤 2년 후인 2010년 5월이 돼야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의 일률적 취항기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에어코리아에서 띄울 대한항공 737-900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신설하는 항공사인 에어코리아는 정비, 운항, 종합통제 등 안제 관련 부문에 있어 40년 가까이 축적된 대한항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저가 항공사”라며 “현재 15개 이상의 검증되지 않은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와 있는 현실에 안전하고 경쟁력을 가진 국적 저가 항공사의 진출을 막는 건은 역차별”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저가 항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을 달성하는 항공사에게는 국내선  운항기간에 상관없이 국제선 운항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6월로 국내 운항 만 2년이 되는 제주항공은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초로 국제선 취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내 첫 저가 국제선 운항에 들어가게 된 제주항공측은 “국내선 2만편 운항(내년 1분기 달성 예상)과 취항 2년(내년 6월 5일) 조건을 만족하는 대로 국제선 면허를 신청, Q400과 B737 기종을 투입해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2년 운항 요건을 채운 한성항공은 정기가 아닌 부정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항 경험을 소급 적용해 2만편에 도달하는 2008년 하반기이면 국제선 면허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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