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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 LG전자 이직 연구원 판결 항소

“다툼 여지가 많은 사건… 관련자료 비밀가치 없다” 주장

조윤성 기자 | cool@newsprime.co.kr | 2006.01.26 14:38:10

[프라임경제] 팬택계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가 팬택으로 무단 전직하면서 LG전자의 휴대폰 소스 파일 등 각종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한 현 팬택 연구원 김모씨와 구모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팬택계열은 통상의 영업비밀소송이 3~4개월 정도에 종결되는 것에 비해 본 사건이 1년 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된 것도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을 했다.

팬택계열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연구원 2명이 LG전자 재직시 회사에서 못다한 업무를 집에 까지 가지고 와서 수행하다 집에 있는 PC에 LG전자에서의 업무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오해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팬택계열은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인정한 자료들이 모두 공개자료들로 비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기술 유출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팬택계열은 금일 연구원 2인의 재판부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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