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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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2 11:13:26
[프라임경제]청소년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 걱정을 덜게 됐다. 정보이용료가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12월 1일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 시 데이터 정보이용료도 상한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상한 요금제는 국내 음성통화료와 영상통화료, 문자, 컬러메일, 데이터통화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벨소리, 컬러링, 게임 다운로드 등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아 미리 설정한 상한 요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데이터정보이용료가 상한에 포함되는 요금제는 팅100, 팅500, 팅별, 팅문자프리미엄, 자녀안심, 팅문자무제한이며 정보 이용료가 상한에 포함됨에 따라 조기에 상한에 도달 할 수 있고 상한에 도달하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하여 정보이용료가 초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을 과다 요금발생 및 유해 콘텐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청소년 실명 전환 캠페인’을 벌인 바 있으며 무선 인터넷 차단서비스 (‘06년 5월), 자녀요금 통보 서비스 (‘06년 6월), 콜렉트콜 차단 서비스 (‘06년 9월), 청소년 전용 가입신청서 도입 (‘07년 3월), 060 수발신 차단 서비스(‘07년 7월) 등의 노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