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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보기술, 디지털 영상촬영장치 특허 획득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2.10 15:48:35
[프라임경제]현대정보기술은 ‘여권사진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영상촬영장치 및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피사체의 영상데이터로부터 얼굴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추출부, 얼굴영역과 영상데이터에 대해 여권사진규격품질을 측정하는 품질측정부, 여권사진규격품질측정결과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여권사진규격품질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측정결과 “OK” 사인을 받으면 촬영 후 그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촬영방법은 피사체의 영상 데이터에 의한 사진이 여권사진규격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제 1과정, 판단결과가 적합하면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진촬영이 가능함을 통보하는 제 2과정, 촬영명령이 입력되면 영상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제 3과정을 구비한다.

전자여권에 첨부되는 여권사진은 얼굴인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등록영상 및 영상의 해상도에 의해 인식율이 변화 될 정도로 영향이 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촬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규격에 맞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규격에 일치 되지 않을 시에는 재 촬영을 하는 등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또한 모든 작업이 객관적인 평가 없이 촬영자의 직감에 의존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 전 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촬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특허는 비전문가도 직접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재 촬영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여권의 변경사업이 한창인 현시점에 이번 특허는 ICAO의 사진영상의 다양한 규정에 맞춰 여권사진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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