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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의정비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

노원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노원구청장의 재의 요구를 바란다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2.14 11:52:36

[프라임경제] 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0여만원이 인상된 노원구 의정비 인상안(연봉 3,582만원을 5,480만원으로 인상)이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한편 규탄대회를 열었다.

구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다.

『지난 5일,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0여만원이 인상된 노원구 의정비 인상안(연봉 3,582만원을 5,480만원으로 인상)이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미 노원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는데다 이에 동의하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현재도 높다.

또, 노원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로 지적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한 44개 지자체중 1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회는 12일자로 공지되어있던 의사일정을 앞당겨 12월 5일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와 행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안을 월 10만원만을 삭감해 통과한 것은 구의원들 스스로가 의정비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지적한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8.8%로 서울 25개 자치구중에 24위로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 통과로 매년 약, 4억1천만원가량 노원구 자체예산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원구청장은 작년 11월 현 지방자치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예산을 늘리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이에 공무원 임금도 2%이하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원들만 의정비가 낮아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의정비를 년1890여만원이 오른 548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도 문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구청장 5명, 구의회 5명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회의록을 보면 어디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 '월정수당: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고려한 논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다음의 발언들을 통해 오로지 설문조사 방법과 주민의 반대여론 무마에만 급급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요구 금액을 보니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납득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공청회를 하게되면 결론이 안나고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는 지양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 통과 소식을 접한 노원구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던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조차 의정비 인상의 이유로 의정활동 실적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각각 34.6%, 32.8%로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고려는 전혀되지 않았음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구청과 구의회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통과된 금액은 원안인 5600만원에서 월10만원씩 120만원을 삭감한 5480만원이다. 어쩌면 120만원의 삭감으로 행정자치부의 '각종 단체 평가 불이익', '교부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공무 및 평가시 감점'이라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양극화·비정규직의 확산등으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왜곡하고 자신들의 월급 올리기에만 급급한 구의원들을 보면서 노원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원구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다시 한번 의정비 인상안을 적정선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장이 재의요구를 발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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