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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일건업 검찰에 고발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2.14 16:20:32

[프라임경제]신일건업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신일건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74위인 건설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일삼았다. 또 같은 위반행위로 과거 3년간 8차례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업체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정조치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인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5억4,500만원 중 8억3,7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현금비율 18%)하고, 나머지 37억8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하도급대금 37억 800만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14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여건이 조성되고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등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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