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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이달 말 종료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7.12.18 15:35:38

[프라임경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장기 미등기자'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 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이 해당지역이었다.
 
 그 동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등 각종 법적 소송과 과태료 부문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절감을 맛 보던 사람들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소멸함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는 이달 내에 등기를 마쳐야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물릴 것으로 예상,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발급 및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거듭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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