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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예우 및 경호는?

현직대통령 수준 경호, 방탄차량 제공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2.19 19:01:17
[프라임경제]대통령 당선자는 2008년 2월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예우를 받는다.

선거 개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대통령 경호실이 전담 경호대 구성, 당선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경호한다. 이미 경호실은 당선자의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경호대를 편성했다. 경호실 법에 따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의 경호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담 경호대는 근접 경호요원,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으로 편성된다. 또 당선자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필요시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숙소도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국·공립병원에서의 진료도 무료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은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이밖에 정부 예산으로 원하는 곳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사저와 사무실도 24시간 경호 경비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도 이날부터 경호대상이 된다.

한편 당선자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급은 받지 못한다. 당선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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