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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와 권한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2.19 19:42:26

[프라임경제]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2013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정식 취임 때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밤 11시 개표작업이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선자를 공식 확정 발표하게 된다.

 

   
 
    ▲ 새 주인을 기다리는 청와대  
 

신변경호부터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서게 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은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신변경호를 담당한다.

또 특수 제작된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고 경호실 소속 기사가 운전을 맡게 된다.

경찰청도 대선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거의 확정되는 오후 10시경부터 당선자와 당선자 자택, 정당 당사 등에 경호·경비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재배치 할 방침이다.

지난 2003년 2월에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정권 인수작업 전반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취임 때까지 공식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단, 정권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당선자는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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