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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지난 23일 이명박 당선자의 세제 담당인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중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2009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6억원, 나대지 3억원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소득이나 연령 등 실질적인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도 2009년부터 통합되어 전반적인 인하가 예상되며 미분양사태를 막기위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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