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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명 적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7.12.27 14:37:22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27일 지난 '2006년 11월~12월 중 부동산 거래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 신고 39건(7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22건을 적발했다.

 이로써 허위신고자 70명에게 과태료 7억 8,953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3인에게는 추가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허위신고(39건) 및 증여협의(22건)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06년 1월~12월까지 신고분에 대한 단속누계는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으로 총 233건을 적발해 허위신고자 310명에게 26억 1,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 처리했다.

 적발된 233건중 대부분인 90%(210건)가 거래·보유세 절세 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9%(138건)는 양도세 또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31%(72건)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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