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벌 일가의 부당지원행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롯데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주)유원실업과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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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매점은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롯데쇼핑이 이를 낮은 가격에 빌려 준 것.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 여건을 유리하게 해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CGV, 메가박스 등 주요 경쟁사들은 모두 매점을 직영한다.
특히 보증금도 없이 매출의 20% 정도만 내는 계약조건으로 다른 영화관 매점 임대료에 비해 최대 37% 정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특혜성 저가 임대로 총수 일가가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로 인해 유원실업은 3년 만에 53억원, 시네마통상은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거둬들였다.
실제로 투자금 6억원과 2억원에 불과한 2개 회사가 2년여 동안 올린 이익은 모두 115억 원 남짓. 그동안 총수의 두 딸이 받은 배당금만도 16억2,000만원으로 투자대비 5배가 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업실업, 서미경·신유미 100%보유
유원실업은 현재 박성운 씨(전 롯데전자 출신)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미스 롯데 출신의 서미경 씨가 최대 주주 57.82%고 신격호 롯데 회장과 서미경 씨의 딸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로 42.18%로 실질적인 주주로 이익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것이다.
서미경 씨는 1970년대 미스롯데에 당선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1980년대 연예계를 돌연 은퇴했다. 재계에선 신격호 회장의 여인으로 알려지며 잊혀진 인물이다.
재계에선 신 회장에게 서미경의 존재가 ‘롯데’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와 같은 존재란 의미에서 ‘신격호 회장의 영원한 사롯데’란 애칭을 붙였다. 또한 일각에선 신 회장과 서미경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신 회장의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유원실업’은 일산백화점관, 에비뉴엘관, 안양백화점관, 영등포백화점관, 노원백화점관 등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지역 8개 영화관의 매점을 임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개 영화관의 입장객은 500만명으로 관객 한명당 1,000원의 매점수입을 올린다면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시네마통상, 신영자 부사장 일가 지분 커
시네마통상의 최대주주는 롯데쇼핑 부사장이자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가 28.3%,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경애 씨가 47.1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영자 씨의 자녀들인 장혜선 7.6, 장선윤 5.7%, 장정안 5.7% 등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유원실업’이 서울과 수도권의 롯데시네마 매점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면 ‘시네마통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롯데쇼핑이 최근 공격적으로 영화관을 확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히 국내 시네마 사업부의 매출은 관객의 영화 관람보다는 콜라 팝콘 등의 판매를 올리는 매점 사업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게 동종업계 관계자는 전언이다.
통상 관객 한 명당 1,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영화관 업계 1위인 CJ CGV의 경우 매점, 스크린 광고, 위탁 수수료, 게임센터 매출을 ‘기타 매출’로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업계 3위이자 비상장사인 메가박스씨네플렉스도 ‘상품 매출’이란 별도의 항목으로 매점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는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이익에 맞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는 매점 수입을 동일법인 매출로 잡고 있는 CJ CGV와 메가박스씨네플렉스 등 다른 영화관 사업자들과 대조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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